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베스트상품’ ‘추천상품’ 등으로 모바일·컴퓨터 화면에 우선 노출하면서 소비자에게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인터파크, G마켓, 11번가 등 오픈마켓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공정위는 광고비를 받은 상품을 모바일 판매 화면에 우선 노출하고 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이베이코리아(G마켓·옥션), 인터파크(인터파크), SK플래닛(11번가) 등 오픈마켓 운영업체 세 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26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9일 발표했다.

오픈마켓에서 소비자는 낮은가격 순, 누적판매 순, 평가높은 순 등의 메뉴를 클릭해 상품을 정렬할 수 있다. 수만개의 상품이 등록된 오픈마켓에서 가장 먼저 검색되는 상품을 고를 확률이 높다. 오픈마켓은 이런 점을 이용해 광고비를 많이 낸 판매자 상품 순으로 잘 보이도록 모바일 화면에 노출시켰다. 오픈마켓 업체들은 PC 홈페이지에서도 ‘강력추천’ 등의 제목을 달아 상품을 전시하면서 광고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