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북스서 비싸게 전자책 구입한 고객에 약 4천800억원 보상해야

미국 애플이 전자책 가격 담합을 둘러싼 미국 연방 법무부와의 소송전에서 최종적으로 패배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미국 연방대법원은 1, 2심 판결에 불복한 애플의 상고심 청구를 기각, 원심판결을 확정 지었다.

하급법원은 애플이 아마존 킨들스토어의 저가 정책에 대항, 전자책 가격을 높게 유지하기 위해 주요 출판사들과 '카르텔'을 구성함으로써 공정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판단하고 손해배상을 명령했었다.

애플은 2013년 9월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의 1심에서 패소하자 항소했으나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맨해튼의 연방항소법원은 다시 한 번 원고 측인 연방 법무부 반독점국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무부 측은 1심에서 애플의 공동창업자인 스티브 잡스와 애플의 인터넷 서비스 부문 대표인 에디 큐가 2010
년 답합을 주도했다고 주장하고 잡스와 큐 두 사람이 출판사 경영자들에게 보낸 이메일들을 증거 자료로 제시한 바 있다.

애플과 담합한 사이먼앤드슈스터, 하퍼콜린스, 맥밀런, 펭귄, 해칫 등 5개 출판사는 2013년 법무부와의 화의를 수용해 이미 1억6천600만 달러를 배상한 바 있다.

애플도 2014년 7월 이뤄진 조건부 화의에 따라 아이북스 스토어에서 높은 가격을 주고 전자책을 구입한 고객들에게 총 4억 달러(약 4천800억원)를 보상해야 한다.

대법원의 기각 결정은 연방 법무부와 애플이 샌 버나디노 총격 테러범의 아이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여는 문제를 둘러싸고 법무부와 치열한 법정 다툼을 벌이고 있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다.

전자책 가격 담합을 둘러싼 소송이 패배로 마무리된 것은 전자책 고가 정책을 옹호해왔던 팀 쿡 애플 최고경영자(CEO)에게는 타격이 되는 셈이라고 파이낸셜 타임스는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문정식 기자 jsmoon@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