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신인도 가점 부여·특별심사제 도입

조달청은 8일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에서 가점을 부여하고 특별 심사제를 도입하는 등 공공조달 판로를 확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개성공단 입주기업 건의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의 하나로 9일부터 시행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은 신인도 가점 5점을 부여받는 동시에 수출·고용실적 등을 포함해 최대 10점까지 받을 수 있다.

일반기업의 신인도 최대 가점이 3점(수출), 최대한도가 5점인 것과 비교하면 파격적인 혜택이다.

우수조달물품은 신인도 가점과 심사위원의 최대·최소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의 합이 70점 이상이어야 지정된다.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한해 신청 즉시 지정 심사를 하는 특별심사제를 도입한다.

현재 우수조달물품 지정 심사는 분기별로 연 4회 진행한다.

우수조달물품 판로 확대를 위한 할인행사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우수조달물품 제도는 기술이나 성능이 뛰어난 중소·벤처기업의 기술개발제품을 수의계약할 수 있도록 해 공공판로를 지원하는 제도로, 연간 구매액이 2조1천억원에 달한다.

한국조달연구원에 따르면 기업의 제품이 우수조달물품으로 지정되면 평균 170%의 매출 신장이 발생한다.

정양호 조달청장은 "이번 조치로 개성공단 입주기업의 우수조달물품 지정이 확대돼 판로가 개척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개성공단 기업들이 경영을 정상화할 수 있도록 계속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전연합뉴스) 유의주 기자 yej@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