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내면세점 사업권 5년→10년 연장 추진
정부가 5년 시한부인 현행 시내면세점 운영 기한을 10년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면세점 사업자가 내는 수수료도 최고 20배 올리기로 했다.

7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관세법을 개정해 현행 5년 단위의 시내면세점 사업권을 손볼 방침이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주최로 오는 16일 민관 합동 ‘면세점 사업 개선 공청회’를 열고 여기서 나온 방안을 바탕으로 정부는 이달 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홍종학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대표발의로 2012년에 관세법이 개정돼 면세점 사업권 기한이 종전 10년에서 5년으로 단축되면서 국내 면세산업 경쟁력이 떨어지고, 관련 일자리가 줄어든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은 면세점 기한 축소로 경제적 손실이 연간 1조4999억원에 달할 것으로 분석했다. 면세점 고용 인원도 2000명 정도 감소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면세점 사업권 기한을 지금보다 최고 5년 늘려 10년으로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면세점 면허 갱신 때 기존 업체에 가점을 주거나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해 우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면세점 사업권을 일부 기업에만 주는 허가제를 폐지하는 방법도 정부 내에서 거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어떤 사업자든 면세점 사업을 할 수 있는 신고제 방식으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정부 내에서도 반대 의견이 있어 도입 여부는 미지수다. 정부 관계자는 “면세점 사업자 난립으로 국내 면세점산업의 하향 평준화가 우려된다는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지금의 매출 대비 0.05% 수준인 면세점 특허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어서다. 수수료율은 지금보다 10~20배 올리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회에도 관련 법안이 제출돼 있어 최종안은 국회 논의 과정에서 결정될 전망이다.

수수료를 많이 내겠다는 사업자에 면세점 사업권을 주는 방식도 거론된다. 최고가를 제시한 사업자에 사업권을 주는 일종의 경매 방식이다. 업계 관계자는 “면세점 특허 기한이 늘어나는 법안이 5월 이전에 통과되면 5월과 6월에 특허 기한이 끝나는 롯데 잠실 면세점과 SK 워커힐 면세점이 되살아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