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자료 = 한경DB)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자료 = 한경DB)
일본 롯데홀딩스 임시 주주총회가 신동빈 롯데그룹의 회장의 승리로 끝났지만, 신동주 전 일본 롯데홀딩스 전 부회장이 오는 6월 주주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롯데그룹은 이번 결과로 경영권 분쟁이 마무리됐다는 입장이지만, 당분간 경영권을 둘러싼 잡음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6일 오전 9시 일본 롯데홀딩스 도쿄 신주쿠 본사에서 열린 임시 주주총회에서 신동주 전 부회장이 제기한 안건을 주주 과반 이상의 의결로 부결시켰다.

지난달 신동주 전 부회장은 롯데홀딩스 최대주주인 광윤사(지분율 28.1%)을 바탕으로 한·일 롯데의 지주회사 롯데홀딩스 이사로 자신을 선임하는 건, 동생 신동빈 롯데 회장과 쓰쿠다 다카유키(佃孝之) 사장 등 7명을 롯데홀딩스 이사직에서 해임하는 내용을 안건으로 제시한 바 있다.

하지만 신 전 부회장은 광윤사 지분을 제외하고 ▲종업원지주회(27.8%) ▲관계사(20.1%) ▲LSI(10.7%) ▲오너일가(7.1%) ▲임원지주회(6.0%) ▲롯데재단(0.2%) 등의 주주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면서 또 다시 고배를 마셨다.

신동주 전 부회장 측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종업원지주회 이사장은 주주총회에도 참석하지 않고 위임장에 의해 의안에 반대하는 의결권을 행사했다"며 "회원들의 제보를 통해 롯데홀딩스 현 경영진에 의한 부당한 압력의 존재를 짐작했고 부당한 압력이 행사되지 않도록 강력히 요청했으나 이러한 사태가 발생해 유감"이라고 밝혔다.

신 전 부회장은 오는 6월 정기주주총회에서 같은 안건을 재상정하기 위해 주주 제안권을 행사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롯데그룹은 이번 주총 결과로 신동빈 회장에 대한 확고한 지지가 재확인된 만큼 경영권 분쟁은 일단락됐다는 입장이다. 롯데그룹은 "더 이상의 분란 행위를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며 "롯데의 기업가치를 훼손하고 상법상 질서를 저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력한 조치를 취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단 신 전 부회장은 롯데그룹과의 법적 분쟁을 계속 진행하면서 동생인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 에 대한 공격을 지속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신 전 부회장은 호텔롯데를 상대로 "회계장부를 열람하고 등사하게 해달라"며 서울중앙지법에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 지난해 10월 롯데쇼핑을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 및 등사 가처분 소송을 낸 이후 두 번째다.

더불어 종업원지주회에 또 다른 제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하지만 이미 거액의 보상안으로도 지주회 설득에 실패한 만큼 또 다른 보상책을 제시하긴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대다수다.

앞서 신 전 부회장은 기자회견을 통해 종업원지주회 회원 한 사람당 2억5000만엔(약 25억원) 상당의 주식보상을 하겠다고 나선 바 있다.

한편 신 전 부회장은 지난해 1월 임시주총에서 패하면서 이사직에서 해임됐다. 종업원 지주회는 지난해 7월 신격호 총괄회장을 대표에서 해임한 긴급이사회에서도 신동빈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