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청사 건설에도 민간 기업이 투자할 수 있게 된다. 민간이 건설한 공공시설을 정부가 임대하는 민간투자 방식인 수익형 민자사업(BTL)에 대한 민간제안도 허용된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민간투자법 개정안을 2일 공포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투자사업의 대상 시설에는 공공청사 중 중앙행정기관의 소속 기관 청사, 화장시설, 아동복지시설 및 택시공영 차고지가 포함된다.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는 제외됐다.

또 이번 개정안은 BTL에 대한 민간 제안도 허용했다. 기재부는 2010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BTL 지급금(시설 임대료와 운영비 등)이 매년 정부 재정의 2% 이내로 제한된 만큼 과도한 민간제안 사업을 제어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됐다고 판단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