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영업점과 인터넷·모바일뱅킹을 통해 주거래 은행 계좌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계좌이동제 3단계 서비스가 시행되자마자 약 30만건의 주거래계좌 변경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계좌이동제 확대 시행으로 소비자는 공과금 및 개인 송금 등의 정기적인 계좌이체 내용을 한 번에 조회한 뒤 쉽게 새 계좌로 이동할 수 있다.

29일 금융결제원에 따르면 계좌이동제 3단계 시행 첫날인 지난 26일 이뤄진 계좌변경 신청은 모두 30만5071건으로 집계됐다. 자신의 계좌에 연결된 자동이체 내역을 조회한 건수도 40만4839건에 달했다. 이는 금융결제원의 자동이체통합관리서비스(페이인포 www.payinfo.or.kr)에서 자동이체 계좌 조회 및 변경이 가능했던 지난해 10월 말의 2단계 서비스 때보다 크게 늘어난 것이다. 은행 창구에서 접수한 계좌변경 건수는 29만7982건으로 전체 변경 신청의 약 98%를 차지했다.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지난해 계좌이동제 2단계 시행 때 호기심으로 접속한 사람이 많았다면 이번에는 실수요자의 계좌변경 건수가 늘었다”고 말했다.

박한신 기자 hansh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