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경쟁력 확보 위해 부산 여론이 힘 실어달라"

금융개혁 핵심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표류하는 가운데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은 24일 부산을 찾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거래소 지주체제 전환 등 경쟁력 확보가 늦어지면 우리 자본시장은 2류 시장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힘을 실어달라"고 밝혔다.

이날 금융위원회 부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고자 부산을 방문한 임 위원장은 개소식 후 부산국제금융센터에서 부산지역 언론·시민사회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관련한 정부 입장을 가감 없이 전달했다.

임 위원장은 "경제 관련 법률 20개가 일괄 국회에서 처리됐다.

이제 자본시장법 개정안만 남았다"라며 "자본시장법 개정안 비중이 나머지 경제 관련 법안의 비중 못지않다.

하지만, 우리(정부와 거래소) 역량이 부족해 자본시장법을 통과시키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는 "자본시장을 키우지 않고는 금융개혁이 불가능하다.

해외자본시장과 비교해 우리 자본시장은 수익성, 상품의 다양성 면에서 경쟁력이 한참 떨어진다.

해외 거래소 시장의 자기자본이익률(ROE)은 10%대인데 반해 우리는 2%에 불과하다.

우리 거래소는 매출 중 수수료 수입이 70%인데 외국 거래소는 30%를 넘지 않는다.

이게 우리 거래소 시장의 현재 위상이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거래소를 지주체제로 바꿔 경쟁력을 일으키고, 한 단계 더 나아가 기업공개(상장)도 하고 민영기업을 도입해 투자재원도 마련하려면 조속히 자본시장법이 통과돼야 한다"며 "자본시장법의 국회 통과를 부산의 힘으로 만들어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둘러싼 쟁점 중 접점을 찾지 못한 개정안 부칙 '거래소 본사 부산'과 관련 "거래소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정부 입장은 분명하고도 확고하다"라며 "현실적으로 부산 본사를 (서울로) 옮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꿈조차 꿔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단지 지주체제 전환으로 민간기업이 될 거래소의 본사를 부산에 둔다고 명시하는 것이 법리상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있다"며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본사를 부산에 둔다'는 문구 대신 '본사를 파생중심지에 둔다'라는 대안을 국회에 제시했다.

파생중심지가 부산이기 때문에 원안과 차이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4월 13일 총선 이후 19대 국회의 마지막 임시회가 열린다.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이다.

만약 처리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금융중심지 부산 발전과 우리 자본시장 경쟁력을 위해 부산시민과 여론이 19대 국회에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선도해달라"고 밝혔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s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