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형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창규 명지대 교수,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왼쪽부터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민형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 최창규 명지대 교수,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 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계가 파견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빠른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2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파견법 개선방향 정책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참석한 중소기업 및 학계 전문가들은 국내 파견 관련 규제는 해외에 비해 과도한 수준이라고 입을 모았다.

현재 파견 근로자 사용은 행정, 서비스 등 32개 업종에만 허용된다. 정작 수요가 많은 제조업종의 파견 근로자 사용은 금지하고 있다. 파견법 개정안은 파견 업종을 인력 확보가 힘든 주조 금형 용접 등 ‘뿌리산업’으로 확대하고 파견 대상에 55세 이상 근로자 및 고소득 관리 전문직을 포함하는 것이 골자다.

이승길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과 독일 등은 일부 네거티브 리스트(금지 업종) 외 전 산업에 근로자 파견을 허용하고 있고, 파견기간 제한도 완화하고 있다”며 “파견범위 확대를 통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는 경제 활성화의 밑바탕”이라고 강조했다. 우광호 한국경제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일본에서는 2003년 제조업 파견 규제 철폐 이후 5년간 총 137만개의 일자리가 생겼다”며 “국내에서도 뿌리산업 파견근로가 허용된다면 연평균 1만2000여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파견 근로자 처우 개선에 힘써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우 부연구위원은 “일본은 파견 근로자에게 정규직과 비슷한 수준의 복지혜택을 제공하고, 업무와 관련한 교육은 파견 근로자도 똑같이 받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민형 중소기업중앙회 노동인력특별위원회 위원장은 “국내외 경영 환경 악화를 극복하기 위해 (파견법 제한과 같은) 노동규제 개혁은 한시바삐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이현동 기자 gra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