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보육 보조금 용처 제한 풀고 어린이집 위탁 지원
전문가 "사회공헌 차원서 기업들 적극 설치해야"


올해부터 상시근로자 500명(여성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는 직장어린이집 의무화를 놓고 기업들의 불만이 많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산업계 등에 따르면 정부는 직장어린이집 의무화 첫 해를 맞아 산업계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지만 제도의 기본 틀은 바꾸지 않을 방침이다.

사정상 직장어린이집 설치가 어려운 곳도 있지만 위탁보육이란 대체수단을 마련해놓은 만큼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부여한 것은 정부의 핵심 개혁과제 중 하나인 '일·가정 양립' 정책의 일환이다.

근로자들이 일과 육아를 함께 할 수 있도록 직장에 어린이집을 만들어 저출산 위기를 극복하고 출산으로 인한 여성의 경력 단절을 막자는 취지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위탁보육이라는 대체수단이 있는 만큼 의지만 있다면 의무를 이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저출산 극복과 일·가정 양립이 국가적 과제인 만큼 제도의 틀을 바꿀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복지부는 일반 어린이집이 위탁계약을 꺼리는 점을 고려해 위탁계약(위탁보육)을 맺는 일반 어린이집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사정 때문에 직장어린이집을 만들지 못하는 사업장은 일반 어린이집과 위탁계약을 맺으면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데, 일반 어린이집의 계약 체결이 더 쉬워지도록 유도하겠다는 방침이다.

위탁보육을 택하는 경우 해당 사업장은 보육 수요(만 0~5세 영유아 수) 대비 어린이집 위탁 인원을 뜻하는 위탁률이 30% 이상이어야 한다.

하지만 사업장들은 위탁률 30%를 채우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또 위탁보육을 하면 해당 어린이집은 정부로부터 보육료 지원은 그대로 받되, 사업장으로부터 보육료의 50%를 보조금 명목으로 추가로 받게 된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사용처가 교사 인건비로만 쓰도록 제한돼 있던 보조금을 올해부터는 운영비로도 쓸 수 있도록 지침을 개정할 계획이라는 설명이다.

김수영 복지부 보육기반과장은 "직장어린이집에 대한 부모들의 선호가 극히 높은 상황에서 직장어린이집 의무 설치는 부모, 즉 근로자의 보육 선택권을 확대하는 효과가 있다"며 "비용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는 설치비 지원 제도를 소개하며 직장어린이집 설치를 독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고용보험기금 재원으로 여러 사업장이 같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할 경우 최대 15억원까지 지원하고 있다.

관련 예산으로 올해 392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도남희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어려운 사정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업장들이 의욕을 가지고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고 있다"며 "근로자 복지 향상과 저출산 문제 극복, 기업의 사회적 공헌 차원에서 사업장들이 직장어린이집을 만드는 데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병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