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율 97% 기록…새노조원 더해 과반수 넘어야

대한항공 조종사들이 2005년 말 이후 11년 만에 파업할지가 19일 오후 판가름난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KPU)는 작년 말 2015년 임금교섭 결렬을 선언하고 올해 1월12일부터 이날 오후까지 파업(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지난해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37% 임금인상을 요구했지만 사측이 총액 대비 1.9% 인상안(기본급·비행수당)을 내놓아 접점을 찾지 못했다.

앞서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중지' 결정도 받았기에 파업 찬성이 과반수를 넘으면 합법적으로 파업할 수 있다.

전날 기준으로 대한항공 조종사노조 조합원 1천85명 중 1천57명이 투표해 투표율이 무려 97.42%를 기록했다.

하지만 파업을 하려면 조종사노조(KPU)뿐만 아니라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KAPU)소속 조합원 760명을 더한 숫자의 과반인 923명이 찬성해야 한다.

새노조 집행부는 파업 찬반투표에 동의하지 않았다.

조종사노조는 새노조 소속 조종사들도 찬반투표에 동참하라며 투표 기간을 두 차례 연장해 39일이라는 장기간 투표가 진행됐다.

전날 기준으로 조종사노조원 1천57명과 새노조 조합원 189명이 투표해 인원수로는 절반을 훨씬 넘었지만 찬성표가 얼마나 될지는 열어봐야 알 수 있다.

만약 파업을 한다고 해도 실효성을 확보하기는 쉽지 않다.

2008년부터 항공업이 필수공익사업장으로 지정돼 파업 시에도 필수 업무를 유지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다.

조종사들이 파업해도 80% 인력은 유지해야 하며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특히 파업을 한다면 기종별로 파업할 조종사와 필수업무 유지의무를 이행할 조종사를 나누는 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항공 조종사노조는 파업 찬반투표 결과를 오후에 공개하고 앞으로 노조위원장 명의 성명을 발표할 예정이다.

노조는 찬성이 과반수를 넘더라도 곧바로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아니고 낮은 수준의 쟁의행위부터 시작해 사측과 추가 협상 정도에 따라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noanoa@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