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 엑소후레쉬물류 정문 앞을 점거하고 운송트럭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물류흐름을 방해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자료 = 풀무원)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지난해 9월 충북 음성군 대소면 엑소후레쉬물류 정문 앞을 점거하고 운송트럭의 출입을 가로막는 등 물류흐름을 방해하자, 경찰이 이를 제지하고 있다. (자료 = 풀무원)
충북 음성 풀무원 물류사업장 앞에서 파업시위 중인 지입차주들에 대해 업무방해를 멈추지 않으면 하루 100만원씩 이행 강제금을 부과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18일 청주지법 충주지원 민사부는 풀무원 물류계열사인 엑소후레쉬가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 17명을 상대로 낸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판단,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화물 지입차주들은 충북 음성 엑소후레쉬물류 등 풀무원 사업장 7곳에서 법원이 금지목록으로 지목한 차량 흔들기, 매달리기, 경광봉/죽창/장대 등을 이용한 차량가격 행위, 기사에게 유형력을 가하는 등의 폭력행위 차량을 에워싸거나 차량 하부에 진입하는 등 차량을 정지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게 됐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화물연대 소속 지입차주들이 헌법이 보호하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범죄행위에 준하는 금지행위 목록의 행위를 하는 것은 엑소후레쉬물류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이어 "채권자에게는 그러한 행위의 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고, 채무자들이 앞으로 집회 내지 시위를 하면서 앞서 본 금지행위를 할 우려가 있어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고 밝혔다.

화물연대 소속 엑소후레쉬물류 지입차주들은 지난해 9월 '도색 유지 계약서' 폐기 등을 요구하며 음성 물류사업장에서 5개월 넘게 파업 농성을 이어가고 있다.

그동안의 6차례의 대형 집회에서 차량 65대가 파손됐고 8명이 다쳤다. 이로 인해 1명의 지입차주가 업무 방해 혐의로 음성경찰서에 구속됐고, 차주와 화물연대 관계자 55명이 불구속 입건되기도 했다.

권영길 엑소후레쉬물류 본부장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내려졌다고 해서 지입차주들의 업무복귀에 대한 회사의 기본 입장이 변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화물연대 지입차주들이 하루속히 업무에 정상적으로 복귀해 주길 거듭 부탁한다"고 밝혔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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