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감귤 생산 및 유통 조례 개정 추진

제주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감귤의 상품 규격이 판매에 도움이 되도록 새로 설정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친환경 감귤을 '감귤 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감귤 상품 규격에서 아예 제외하거나 별도 규격을 설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현행 조례에서 시장에 판매할 수 일반 온주밀감 상품 규격을 지름과 무게에 따라 5단계로 규정함에 따라 판매에 어려움을 겪는 친환경 감귤 재배 농가들이 크기와 관계없이 당도 등 규격에 맞춰 출하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기 때문이다.

친환경 감귤이란 '친환경 농어업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유기농 감귤이나 무농약 감귤을 말한다.

유기농 감귤은 3년 이상 화학비료나 농약을 전혀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무농약 감귤은 화학비료를 3분의 1 이하만 사용하고 농약을 3년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재배 방법이 이처럼 까다로운 친환경 감귤 생산량은 온주밀감보다 30∼40%나 적은 것으로 알려졌다.

온주밀감의 상품 규격은 '2S과(果)' 49∼53㎜(53∼62g), 'S과' 54∼58㎜(63∼82g), 'M과' 59∼62㎜(83∼106g), 'L과' 63∼66㎜(107∼123g), '2L과' 67∼70㎜(124∼135g) 등 5단계로 규정됐다.

도는 청과(미숙과)의 기능성을 이용한 가공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수요를 발굴하기 위해 청과에 대한 유통허용 범위와 시기, 방법 등도 개정 조례안에 넣을 방침이다.

2014년 2월 출범한 명품감귤사업단을 조례에 명문화해 위상과 구심력을 강화한다.

주요 내용은 명품감귤사업단에 참여하는 회원 조직의 범위, 명품감귤사업단에 계통 출하하는 물량(금액), 공동 마케팅 사업 추진, 참여하지 않는 조직에 대한 자금 지원 배제 등 제재방안 등이다.

이밖에 현실에 맞지 않거나 감귤산업 발전을 위해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의견도 수렴해 반영할 계획이다.

윤창완 도 감귤특작과장은 "종전에는 조례안을 마련한 뒤 입법예고를 거쳤으나 이번에는 시작 단계에서부터 농가와 유통인 등의 의견을 먼저 듣고 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겠다"며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달라고 당부했다.

도는 4월에 개정 조례안을 입법 예고하고, 6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제주연합뉴스) 김호천 기자 khc@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