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 조례 제정…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도 도입

서울시는 대형마트나 복합 쇼핑몰이 건축허가를 받기 전부터 지역 상권과 상생 협력을 하도록 하는 등 경제민주화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건다.

서울시는 11일 '경제민주화 특별시'를 선언하고 불공정 거래 개선, 경제적 약자 보호, 상생·협력하는 경제 환경 조성에 나서겠다고 다짐했다.

서울시는 경제민주화 정책 일환으로 대형 유통기업이 대규모 점포를 짓기 전 단계부터 골목상권과 상생 방안을 충분히 마련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건축허가 전에 서울시가 직접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착공 전부터 규모 조정이나 판매품목·가격대 차별화 등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지금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대형 업체가 상권영향평가를 하고 이에 따른 협력 계획을 개설 등록 1개월 전에 낸다.

서울시 관계자는 "건물이 완공되고 입점업체 구성 등이 끝난 시점이기 때문에 조정 여지가 거의 없다"며 "시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초기 단계에 상권영향평가를 해 상생을 이루겠다"고 말했다.

이미 DMC롯데쇼핑몰의 경우 도시건축공동위원회 통과 전에 서울시가 상생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상권 영향을 분석하고 있다.

서울시는 또 프랜차이즈 본점과 가맹점 간의 불공정 거래 문화를 없애기 위해 공정거래 프랜차이즈 인증제를 상반기에 도입한다.

공정성, 수익성, 안정성을 종합 평가해 인증 등급을 매기는 방식으로 업계의 자정 노력을 유도한다.

지난해 11월 '젠트리피케이션'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하반기에 추가로 임차상인 보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

소상공인의 사회안전망이 확보되도록 노란우산공제 가입을 돕고 서울신용보증재단을 통해 중·저신용등급자를 위한 중금리 보증상품을 4월에 출시한다.

소비자권익침해행위 금지를 위한 단체 소송시에 운영비와 변호사 비용 등을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날 시청에서 기업계, 상인단체, 시민단체 등 14개 기관이 모인 가운데 '경제민주화 특별시' 선언식을 한다.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이 축사를 하고 장하성 고려대 교수가 경제민주화 관련 강연을 한다.

경제민주화법안 국회 통과가 난망한 가운데 서울시는 5월에 경제민주화 기본조례를 제정·공포한다.

경제민주화팀을 신설해 정책 추진력도 강화한다.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제민주화도시 추진위원회를 운영하고, 시민 삶의 변화를 평가하는 경제민주화 지수는 서울연구원과 공동 연구해 이르면 내년 공포한다.

박원순 시장은 "시민 보호와 개인의 더 나은 삶,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위해 경제민주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하고 서울시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merciel@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