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산업 발전에 도움되고 소비자 편익도 증대"
反 SKT "시장 황폐화 우려…법 위반 소지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합병(M&A)을 둘러싼 찬반 양측의 주장은 구체적인 목적과 투자 계획부터 시장에 미칠 영향까지 정반대로 엇갈린다.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계속되는 SK텔레콤과 반(反) SK텔레콤 진영 간의 공방을 8가지 쟁점별로 정리했다.

◇ 인수·합병의 목적
▲ 반 SK텔레콤 측 =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을 굳히고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의 기반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이다.

SK텔레콤은 같은 목적으로 씨앤앰에 관심을 보이다가 CJ헬로비전 인수를 추진했다.

▲ SK텔레콤 측 = 방송·통신 사업자가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인수·합병을 추진하는 것은 세계적인 추세다.

국내 산업의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새로운 융합 서비스를 창출하려고 한다.

◇ 외국 사례
▲ SK텔레콤 측 = 최근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서 방송·통신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이 활발하게 이뤄졌다.

반면 국내 사업자들은 수년 간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 했다.

▲ 반 SK텔레콤 측 = 외국에서도 유료 방송 사업자 간의 인수·합병은 원칙적으로 불허된다.

두 사업자가 상호 보완적인 관계이거나 기업 회생절차 등 불가피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 경쟁 제한성
▲ 반 SK텔레콤 측 = 합병법인이 이동통신과 초고속인터넷·유료방송을 묶은 결합상품을 판매하면 이동통신 시장 지배력이 다른 영역으로 옮겨붙어 시장의 공정한 경쟁을 저해할 수 있다.

▲ SK텔레콤 측 =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을 합병해도 결합상품 시장의 절대 강자는 여전히 KT다.

합병법인은 오히려 2위 사업자로서 시장의 질적 경쟁을 촉진하는 데 기여할 수 있다.

◇ 투자 규모
▲ SK텔레콤 측 = CJ헬로비전 합병 후 5년 동안 총 5조원을 방송·통신 인프라와 콘텐츠에 투자할 계획이다.

7조5천억원의 생산유발효과와 4만8천여명의 고용유발효과를 기대한다.

▲ 반 SK텔레콤 측 = 5년 간 5조원은 SK브로드밴드와 CJ헬로비전의 과거 투자 규모와 비슷한 수준이다.

과거 5년보다 7천억원의 투자를 더 늘릴 것이라는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

◇ 요금 인상 여부
▲ 반 SK텔레콤 측 = 합병법인이 요금을 인상할 가능성이 크다.

요금이 오르더라도 소비자가 웬만해선 타사로 가입을 옮기지 않아 결과적으로 가계 통신비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

▲ SK텔레콤 측 = 합병법인은 결합상품을 통해 더 저렴한 가격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경쟁사가 강하게 반대하는 것만 봐도 요금 인상보다는 인하 가능성이 큰 것을 알 수 있다.

◇ 방송법 위반 소지
▲ 반 SK텔레콤 측 = 방송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SK텔레콤이 CJ헬로비전 지분을 일정 수준 이상 보유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있다.

인수·합병 승인은 법 개정 후 이뤄져야 한다.

▲ SK텔레콤 측 = 현행 방송법상 유료 방송 사업자 간 지분 소유 규제는 없다.

법 개정안의 기본 방향도 관련 법령을 일원화하는 것일 뿐, 추가 규제 도입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 선거 영향
▲ 반 SK텔레콤 측 = CJ헬로비전 등 케이블TV는 선거 때마다 후보자 토론회 등 선거 방송을 주관한다.

SK텔레콤은 합병법인을 통해 전국 23개 권역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 SK텔레콤 측 = 전국 23개 권역의 지역 채널에서는 보도·해설·논평을 할 수 없다.

방송 프로그램의 범위도 시행령으로 엄격히 제한하는 등 법적 안전장치는 이미 존재한다.

◇ 알뜰폰
▲ 반 SK텔레콤 측 = 이동통신(MNO) 1위 사업자인 SK텔레콤이 알뜰폰(MVNO) 1위 사업자인 CJ헬로비전을 인수·합병하면 알뜰폰을 확산시키겠다는 정부 정책은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

▲ SK텔레콤 측 = 정부 정책에 따라 알뜰폰 가입자는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두 회사의 인수·합병이 소비자의 편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고 볼 근거는 전혀 없다.

(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hanjh@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