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설 명절을 맞아 알아두면 유용한 금융정보 다섯 가지를 3일 안내했다.

우선 귀성 등을 위한 장거리 교대 운전, 제3자 차량 운전 등에 대비해 ‘단기운전자확대특약’에 가입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특약에 가입하면 형제, 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 보상받을 수 있다. 반드시 운전하려는 하루 전에 미리 가입해야 하며, 보험회사 콜센터로 신청 가능하다.

예상치 못한 타이어 펑크, 연료부족 등으로 차량 운행이 불가능할 경우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를 이용하면 도움이 된다. 출발 전 특약 가입여부와 가입 보험회사 전화번호를 알아두는 것이 필수다.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발생하면 한국도로공사의 무료 긴급견인서비스(1588-2504)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연휴 중 국민, 신한 등 9개 은행은 전국 주요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서 점포를 운영한다. 간단한 입‧출금과 신권 교환, 환전 등이 가능하다.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도 운영한다.

해외 여행 중 카드를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경우 즉시 카드사 콜센터에 신고를 해야 부정사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다. 카드사에 ‘사용정지 신청’과 함께 ‘해외사용 이의제기 신청’을 해야 피해금액을 전액 또는 일부 보상받을 수 있다. 택배를 가장한 금융사기 가능성도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