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점 특허 '5년 시한부'는 개악...진정한 경쟁체제 갖춰야
"외국계 기업 국내 진출도 가능" vs "'완전' 빗장 풀면 안돼"

국회서 2일 개최된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회 정책세미나'에선 국내 면세시장 기업 진출의 진입 장벽을 낮춰 경쟁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논의가 이뤄졌다. 이는 국내 면세시장의 독과점 논란을 잠식시키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며, '5년 시한부 면세점' 제도에 대한 비판이 힘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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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국회 정책세미나에 참석한 (왼쪽부터) 무디리포트 더못 데이빗 사장,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최노석 부회장, 숙명여대 서용구 교수, 중앙대 김승욱 교수, 숭실대 경영대학원 안승호 원장, KDB대우증권 함승희 연구원의 모습.

중앙대 경제학부 김승욱 교수는 "(면세점) 신규 특허에 대한 진입장벽을 낮춰 경쟁 촉진과 독과점 문제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할 수 있다"며 "완전경쟁시장에 가까운 형태로 독과점, 특혜 논란 등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어 경쟁촉진에 따른 긍정적인 효과도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는 특허제도로 묶여 있던 국내 시내면세점 장벽을 없애 '빗장'이 풀린 시장전환을 의미한다.

기존 5년 마다 이뤄지는 특허심사는 논란을 일으켜왔다. 지난해 11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이 특허를 잃어 곧 매장 문을 닫게 생겼다. 또한 기존 특허권이 신규 사업자에게 넘어감에 따라 특허심사에 대한 공정성, 타당성, 객관성에 대한 비판도 가열 찼다. 때문에 이를 종식시킬 수 있는 대안으로 기존 특허심사를 통한 '허가제'가 아닌 '신고제' 혹은 '등록제'로의 전환이 대안으로 떠오른 것이다.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최노석 부회장은 "신고제나 등록제를 통해 누구나 면세점을 운영할 수 있게 하면 불필요한 논란이 사라질 수 있다. 현실적은 제안으로 특허 상실 위기에 처한 2개 면세점(롯데 월드타워점, 워커힐면세점)이 계속 영업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며 "두 면세점이 계속 운영된다면 실보다 득이 많을 것으로 본다. 관광 인프라 확보 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한 일이다"고 적극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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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선호 기자/ 기자의 질문에 답을 하고 있는 중앙대 김승욱 교수(가운데). 김 교수는 해외 기업도 국내 면세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김 교수는 "국내 면세시장이 완전경쟁시장이 돼야 한다. 외국계 기업의 진출도 가능케 해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며 "(국내 면세시장 진출 기업에) 최소한의 자격요건을 규정해 사업자 선정에 대한 마찰 문제 역시 해결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김 교수의 논리에 따르면 국내 면세시장이 해외 기업까지 포함해 전폭적으로 빗장을 풀어주자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에 토론자로 나선 KDB대우증권 함승희 연구원은 "현재 시점에서 해외 기업까지 국내 시장에 진출하게 하면 안 된다. 국내 기업이 자국 시장에서 경쟁력을 키운 뒤 해외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정부에서 지원해줘야 된다"며 "태국의 경우도 자국의 '킹파워'를 정부에서 물밑에서 도와주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 "국내 면세시장이 품질은 점차 떨어지는 가운데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이런 상황선 오히려 해외 명품 브랜드들의 이익만 높이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라고 김 교수에 대한 주장에 일침을 놨다.

한편, 이번 국회서 열린 정책세미나를 통해 면세점 특허 관련 법안이 도마 위에 올랐다. '5년 시한부 면세점'을 비롯해 특허수수료의 인상 논란까지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23년 간의 면세사업의 종말을 고하며 최종적으로 5월 문을 닫게 될 SK네트웍스 워커힐면세점, 추가 영업 연장을 통해 6월까지 매장을 운영할 수 있는 롯데면세점 월드타워점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절실한 상황이다. 국내 면세시장에서 사상 초유의 사태로 여겨지는 기존 사업자 특허 '탈락'의 여파가 올해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당장에 워커힐면세점은 리뉴얼 오픈을 위해 공사까지 사실상 다 마친 상태에서 문을 닫아야 하기 때문에 '고용 불안'에 시달리는 한편 수십억에 달하는 '공사비'까지 떠안은 상황이다.

김선호 한경닷컴 면세뉴스 기자 fovoro@kdf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