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증권·보험·카드를 포함해 모든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 번에 바꿀 수 있는 서비스가 시작됐다.

금융감독원이 지난달 18일 금융거래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인 ‘금융주소 한 번에’를 시행하면서다. 소비자가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중 한 곳의 옛 주소를 현 주소로 바꾸면 자동으로 다른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까지 바꿔준다. 집과 회사 주소만 일괄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휴대폰이나 집 전화, 이메일 주소 변경은 각 금융회사에 따로 신청해야 한다.

주소 변경을 하고 싶으면 거래하고 있는 금융회사 영업점에 신분증을 들고 가거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된다. 공인인증서로 본인 확인을 하고, 집이나 회사의 도로명 주소와 우편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이다. 홈페이지를 통한 주소 일괄 변경은 전산시스템 구축을 마친 신한금융투자·유안타증권·이베스트증권·키움증권·우리종합금융·SGI서울보증·HK저축은행 등 일곱 곳에서만 가능하다. 다른 금융회사는 다음달까지 단계적으로 홈페이지를 통한 주소 일괄 변경 서비스를 시행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번 서비스 시행으로 소비자들이 이사를 갈 때마다 일일이 각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바꿔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고,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했다. 금융회사마다 등록된 주소가 달라 발생하는 휴면 예·적금, 보험금 방치, 대출금 연체 같은 금전적인 피해도 막을 수 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융회사도 연간 2300만건의 우편물 반송 비용(190억원)을 절약할 수 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