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작년보다 한달 당긴 직불금 신청
올해는 작년과 비교할 때 농한기에 직불금을 신청할 수 있도록 신청 시기가 한달 당겨졌다.
직불금 신청은 집중 접수기간을 정해 읍·면·동이 농산물품질관리원(농관원) 직원과 함께 통합신청서를 공동 접수할 수 있고, 해당 기간이 지나면 농업인 편의에 따라 지역 농관원 사무소를 방문해 신청할 수 있다.
논이모작 밭직불금은 2월 1일부터 3월 15일까지 접수한다.
올해부터 밭 고정직불금 지급단가가 ha당 40만원으로, 지난해(25만원)보다 인상됐다.
밭 고정직불금은 2012년부터 2014년까지 연속해 밭 농업에 이용된 농지를 대상으로 지목이나 재배 작물에 관계없이 지급하는 직불금이다.
논이모작 밭 직불금은 겨울철 논에 이모작으로 식량·사료 작물을 재배하면 지급하는 직불금으로 지급단가는 지난해와 같은 ha당 50만원이다.
(세종연합뉴스) 인교준 기자 kjih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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