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규제로 작용하면 안돼"…전경련 "양대 지침 입법화해야"

경제계는 22일 고용노동부가 공정인사와 취업규칙 등 양대 노동지침을 발표한 데 대해 "이 지침으로 인한 더 이상의 논란과 갈등이 중단되길 바란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이날 '고용노동부 양대 지침 발표에 대한 경영계 입장'이라는 제목의 자료를 내고 "정년 60세 시행과 본격적인 임단협을 앞두고 고용부가 양대 지침을 발표한 것은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더 이상 방치할 수는 없다는 상황 인식에서 비롯된 부득이한 조치였다고 본다"고 밝혔다.

경총은 "비록 노동계가 파기를 선언했지만 9·15 대타협 정신이 국민과의 약속임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 지침이 산업 현장에서 능력과 성과 중심의 효율적인 인력운영 체계를 구축하는 데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영계는 산업현장에서 노사가 충분한 협의를 통해 능력과 성과에 기초한 인사·임금체계를 구축해 나가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경총은 직무급, 성과급으로의 임금체계 개편과 관련해서는 "사회통념상 합리성 인정의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바람직하다"면서 "다만 정년 60세 연장에 따른 임금체계 개편이 고령자 고용촉진법상 의무인데도 임금피크제 도입을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으로 전제한 것은 타당하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경영계는 양대 지침이 운영되는 과정에서 기업의 인력운용에 새로운 규제로 작용하지 않도록 해줄 것을 정부에 요구했다.

경총은 "정부 지침은 구체적인 사건에 따라 법원이 내릴 판결들을 정형화해 제시한 것으로 일반 원칙으로 보기는 어렵다"면서 "지침으로 인해 기업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입장 자료를 내고 "정부의 지침 발표는 금년부터 근로자 정년이 60세로 의무화됐지만 기업의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지부진하고 매년 1만3천건 이상의 해고소송이 벌어지는 등 산업 현장의 노사갈등이 팽배해지는 상황을 진정시키기 위한 진일보한 조치라 본다"고 평가했다.

이어 "정년 60세 의무화와 동시에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것은 고령자고용촉진법상 의무였으나 그동안 노조 동의를 얻지 못해 임금피크제 도입이 지연됐다"며 "취업규칙 지침 발표를 계기로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는 경우 제도 개선을 둘러싸고 불필요한 노사 갈등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그동안 불명확한 규정과 법체계 미비로 부당 해고 소송이 매년 증가 추세였는데 금번 공정인사 지침은 이런 혼란을 예방하고 공정한 인사를 정착시키는 데 일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전경련은 다만 "우리 노동시장이 선진국처럼 유연하고 효율적이려면 양대 지침에서 보완할 과제가 많다"며 "특히 최근 통상임금 지침 사태에서 보듯 사법부가 행정부 지침과 다른 판단을 해 예상치 못한 노사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장기적으로 양대지침의 입법화를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yjkim8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