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디야 커피가 가맹사업법 위반 의혹에 대해 공정위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그간 이디야 커피는 매일유업으로부터 '오리지널ESL' 제품 구매에 대한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하면서 카페라떼 가격을 인상, 가맹점에 불이익을 전가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디야는 판매장려금을 받는 조건으로 매일유업의 우유 공급가격 인상 요구를 수용했으나 가맹점에 부당하게 불이익을 줄 만한 증거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

판매장려금을 많이 받으려면 가맹점이 매일유업 대리점을 통해 우유를 많이 구매해야 했지만, 이디야가 가맹점에게 우유 구매를 강요하는 등 행위는 발견되지 않았다.

앞서 커피가맹본부 이디야는 2008년 4월 '오리지널 ESL' 우유를 사용하는 대가로 1리터당 200원의 판매장려금을 받기로 했다. 같은 해 5월 이디야는 가맹점사업자에게 공급하던 우유가격을 1350원으로 인상하는 데 합의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판매장려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격인상을 수용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가격인상 이전 매일유업의 이디야 가맹점 우유공급 가격이 다른 가맹점 대비 낮은 편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판매장려금을 받은 이후에도 이디야 가맹점의 우유공급 가격은 다른 가맹점 대비 높지 않았다. 소매가격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 유지됐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이디야는 지난 2008년 2월 '오리지널 ELS'를 가맹점에 1200원에 공급했다. 같은 시기 탐앤탐스와 한화갤러리아는 각각 1350원, 1300원으로 가맹점에 제공했다.

이디야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1750원에 해당 제품을 가맹점에 공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판매업소는 평균 2602원이라는 것을 감안하면 저렴한 수준이다.

한편 매일유업은 판매장려금과 무관하게 당시 비용상승과 타 거래처 공급가격과의 형평 등을 고려해 가격인상을 추진했다는 설명이다.

고은빛 한경닷컴 기자 silverlight@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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