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권 '폭탄 취소수수료' 없앤다더니…외국계 항공사는 빠졌다
외국 항공사의 ‘폭탄 취소수수료’ 관행이 정부 발표와 달리 올해 안에 없어지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외국 항공사의 불공정한 소비자 정책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오는 7월 외국 항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소비자 보호기준을 수립할 계획이지만, 연말까지 항공권 취소수수료 관련 조항을 보호기준에 포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4일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수수료 약관을 점검해 4월부터 취소 시점과 상관없이 거액의 취소수수료를 소비자에게 부과하는 ‘폭탄 취소수수료’ 관행을 없애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공정위 조사 대상에 외국 항공사는 포함되지 않았다. 외국사의 약관을 규제할 법적 근거가 없어서다.

공정위 관계자는 “약관법 효력은 국내에 한정된다”며 “외국 항공사가 공정위 시정권고를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어 우선 국내 항공사만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교통부도 현재 항공법으로 외국 항공사를 제재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7월 시행하는 항공법 개정안에 외국 항공사를 제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하반기에 소비자 보호기준을 수립할 계획이다.

외국 항공사의 폭탄 취소수수료를 막는 조항이 올해 보호기준에 들어갈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기준에 포함되기까지 상당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