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SDS는 서울 잠실세무서로부터 추징금 1490억원을 부과받았다고 15일 공시했다. 2010년 1월 삼성네트웍스와 합병하는 과정에서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법인세를 누락했다는 이유였다.

삼성SDS 관계자는 “회계상 영업권은 고객이나 기술력 등 세무상 영업권과 다른 개념으로 여기에 법인세를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단 추징금을 납부한 뒤 조세 불복 절차를 밟을 예정”이라고 말했다.

회계상 영업권은 대차대조표상 차변과 대변을 맞추기 위한 잔여 항목으로, 실질적인 자산으로 볼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동부하이텍은 회계상 영업권에 대해 770억원의 추징금을 매긴 세무당국을 상대로 2013년 소송을 제기, 1심과 2심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냈다. 2007년 5월 동부한농과 동부일렉트로닉스가 합병해 탄생한 동부하이텍은 신주 발행가액과 피합병 법인 순자산가액의 차액 2930억여원을 회계상 영업권으로 계산해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은 이 회계상 영업권이 합병 차익에 해당한다며 법인세 670억원과 농어촌특별세 100억원을 부과했다.

한 세무 전문가는 “첫 사례인 동부하이텍의 최종심 결과에 따라 삼성SDS의 추징금 환급 여부도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