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4월부터 비행기표 취소 시점이 출발일과 멀수록 취소 수수료가 적어진다.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체결한 빌트인(내장) 가전제품 구매 계약이나 발코니 확장 계약도 취소할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의 2016년 업무계획을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 “올해 생활밀접 분야 불공정행위 감시를 강화해 소비자 권익을 증진시키겠다”고 말했다.
[경제부처 새해 업무보고] 발코니 확장·빌트인 계약 해지 가능…항공권 일찍 취소할수록 수수료↓
현재 국내 모든 항공사의 항공권 취소 수수료는 취소 시점과 관계없이 같다. 예컨대 8월1일 인천공항에서 중국 상하이 푸둥공항으로 가는 대한항공 이코노미클래스 비행기표를 이날 예매했다면 2월1일에 취소하든 7월25일에 취소하든 취소 수수료로 5만원을 내야 한다. 공정위는 출발일 3일 전과 6개월 전의 취소 수수료가 같은 항공·여행사 규정은 불공정하다고 보고 국내 모든 항공사와 주요 여행사의 약관을 받아 검토한 뒤 개정을 권고할 계획이다.

소비자가 아파트를 분양받을 때 체결한 빌트인 가전 구매 계약이나 발코니 확장 계약을 취소하지 못하도록 한 건설사의 약관도 고칠 예정이다. 발코니 확장 등 옵션 대금을 내지 않으면 입주를 막는 건설사 약관도 없앨 전망이다.

공정위는 소비자가 리콜(기업의 자발적 제품 회수), 과거 판매 중지 여부, 유통 이력 등 모든 상품정보를 한 번에 확인하고 피해구제 신청까지 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응용프로그램)을 개발해 보급하기로 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