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보험협회가 지난해 초 35년차 직원 A씨에게 미사용 연차휴가 보상금으로 약 200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전년도에 연차를 하루도 사용하지 않은 것에 대한 보상이었다. 생명보험협회 역시 최고 1800만원의 휴가 보상금을 받아간 직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실시한 종합검사에서 이 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최근 두 협회에 개선 조치를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두 협회는 연차휴가 일수 상한을 따로 정하지 않고 보상금 산정 지급률을 높게 책정하는 방식으로 휴가 보상금을 늘렸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생명보험협회엔 연차가 45일에 달하는 직원도 있었다.

협회 회원사인 보험사들은 근로기준법상 연차휴가 일수 한도를 25일로 정하고 그 가운데 일정 일수를 의무 소진토록 한 뒤 잔여일에 대해서만 보상하는 연차휴가 보상금 제도를 운용 중이다.

보상금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급도 근로기준법상 기준율의 두 배가량을 적용했다. 연차휴가 외에 연간 9~11일의 유급휴가를 쓰기도 했다. 손해보험협회에선 연차휴가를 쓴 직원 비중이 1.5%에 불과했다.

두 협회 측은 “다른 금융권 협회 등과 비교해 연봉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아 이를 보전하기 위한 조치로, 많은 보상금을 받은 직원은 한두 명뿐”이라며 “금감원의 지적이 나온 만큼 연차 보상에 상한을 두는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