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 스마트폰 채팅을 즐겨하는 30대 초반의 남성 A씨는 얼마전 ‘몸캠’의 유혹에 빠졌다가 낭패를 당했다.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며 접근한 여성은 화면 해상도를 높여야 한다며 ‘voice.apk’라는 파일을 설치하게 했다. 하지만 해당 파일은 A씨의 얼굴 영상을 녹화하는 용도였다. 결국 A씨는 영상을 유포하겠다는 협박에 시달리다 250만원을 갈취당했다.

금융감독원은 12일 최근 스마트폰 메신저나 채팅 앱으로 불법 거래를 유도한 뒤 대금을 편취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촉구했다. 주로 중국에 근거지를 둔 사기단은 ‘몸캠 피싱 ’뿐만 아니라 ‘조건만남’을 유인하는 문자메시지를 대량으로 발송한 뒤 연락해 온 남성들이 선금을 대포통장에 입금하면 이를 가로채는 수법도 쓰고 있다. 이들은 피해자가 불법거래를 한 터라 신고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조건만남이나 몸캠피싱은 지급정지 등과 같은 신속한 피해구제가 불가능하다”면서도 “만약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자금이체 내역서와 화면을 캡쳐한 사진파일 등 증거자료를 첨부해 경찰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동휘 기자 donghui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