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유류세 21조 7200억원…저유가, 정부 배만 불려

[한경닷컴 콤파스뉴스=이승현 기자]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가격이 하락해도 소비자의 반사이익은 적고, 결국 정부 배만 불린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사)에너지·석유시장감시단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정부는 휘발유·경유에서만 총 21조 7200억원의 유류세를 걷었다.



이중 휘발유는 주유소판매가격의 평균 60.57%인 리터당 914.37원이 세금으로, 경유는 주유소판매가격 평균 51.96%인 리터당 680.71원이 세금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주유소에서 판매하고 있는 석유제품의 전체 가격 비율을 분석한 결과 휘발유의 경우 지불 비용 중 가장 많은 비중이 세금(60.57%)이며 국제 휘발유가격은 주유소 판매가격의 평균 31.3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세금이 국제휘발유 가격 대비 약 2배에 이르는 것이다.



이어 정유사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주유소 휘발유 판매 가격의 평균 1.85%를 나타냈고 주유소의 유통비용과 마진은 주유소 휘발유 판매가격의 평균 6.27%를 차지했다.



경유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실제 경유는 판매가격에서 세금이 차지하는 비중(51.96%)은 절반 이상이었다. 국제 경유 제품가격은 주유소 판매 경유가격의 평균 35.77%로 휘발유 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나타냈다.



정유사의 유통비용과 마진 역시 주유소 판매 경유가격의 평균 4.29%로 조사됐고, 주유소의 유통비용 및 마진은 경유판매가격의 7.52%를 차지했다.



특히 감시단은 국제유가가 급속히 하락한 시점인 7월 이후 휘발유·경유 제품의 국내 소비량은 이전에 비해 큰 증가세를 나타냈고, 동일시점 유류 판매가 중 정부의 유류세 비중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결국 저유가에 따른 석유제품 하락에서 가장 큰 혜택은 정부의 몫으로 돌아간 셈이다.



이서혜 석유시장감시단 연구실장은 "현재의 유류세 구조라면 국제유가 및 제품가격이 아무리 내려가도 국내 주유소가격은 1000원 이하로 내려가기 힘든 구조"라며 "유류제품가격 안정화를 위해 석유유통 구조 개선도 필요하지만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가격산출을 위해서는 유류세 개정은 필수적"이라고 밝혔다.



한편 석유감사단은 2015년 착한주유소로 안동VIP주유소, 거창사과원예농협주유소, 도림주유소, ㈜어울림주유소를 선정했다. 또한 유통구조 개선에 노력한 주유소로 오일프랜드 협동조합을 선정, 총 5곳에 대해 산업부장관 표창이 수여됐다.





이승현 한경닷컴 QOMPASS뉴스 기자 shlee4308@asiaee.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