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4년(2012~2015년) 상시근로자가 5명 이상 10명 미만인 회사도 중소기업청의 고성장기업 수출역량 강화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0명 이상이던 자격 요건을 낮춘 것이다. 중소기업청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고성장기업 지원계획을 4일 발표했다.

고성장기업은 고용 또는 매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지방은 15%) 이상인 회사다. 중소기업청은 올해 이 같은 회사 500여곳을 골라 해외 마케팅 및 연구개발(R&D) 지원에 250억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회사별로 2년간 최대 5억원까지 R&D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