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서울 삼성동 코엑스와 부산 해운대 인근이 광고 규제를 받지 않는 광고 자유표시구역으로 조성된다. 미국 뉴욕의 타임스스퀘어나 영국의 피커딜리서커스처럼 지역을 대표하는 ‘광고물 관광명소’로 조성하겠다는 것이다.

행정자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6일 공포돼 오는 7월부터 시행된다고 발표했다.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서는 새롭고 다양한 옥외광고물을 자유롭게 설치할 수 있다. 국제경기나 연말연시 등 일정 기간엔 경관을 아름답게 조성하기 위해 조경용 광고도 허용된다. 현재는 옥외광고물을 규제 위주로 관리하면서 종류·크기·색깔·모양 등과 설치 가능 지역 및 장소를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한국판(版) 타임스스퀘어’를 운영하고자 하는 각 광역 시·도가 조성계획을 제출하면 행자부는 심사를 거쳐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을 지정한다. 광역 시·도는 기초지방자치단체와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지를 선정한다.

행자부는 법 시행 전까지 옥외광고물 자유표시구역에 적용할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행자부 관계자는 “하반기에 지자체 신청을 받아 심사한 뒤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광고 자유표시구역을 조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코엑스와 해운대 인근을 유력한 후보지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지역이 많으면 여러 곳을 동시에 지정할 수 있다는 게 행자부 설명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발광다이오드(LED) 전광판이나 터치스크린 등 다양한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한 디지털 광고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대한 기준도 마련됐다. 행자부는 “디지털 광고물을 활용해 창의적으로 옥외광고를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