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공사가 올해부터 착륙료 단가를 항공기 무게에 따라 차등 적용하던 사용료 제도를 폐지하고 전 기종에 같은 요금을 적용한다. 착륙료 인하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인천국제공항은 지난 1일 모든 기종에 같은 단가를 적용하는 내용의 사용료 개편을 단행했다고 3일 밝혔다.

요금체계 개편에 따라 국제선 착륙료는 기종에 상관없이 t당 8600원의 단가가 적용된다. 종전에는 100t 이하는 t당 9000원, 100∼200t 이하는 t당 8800원, 200t 초과부터는 t당 8600원이었다.

국내선 착륙료는 t당 3000원으로 국제선의 35% 수준이다.

인천국제공항 관계자는 "개항 당시 대형 항공기 취항을 유인하기 위해 중량이 클수록 t당 과금액을 적게 잡았다"며 "저비용항공사(LCC)의 취항이 늘어나면서 중량이 작은 항공기에도 착륙료 인하 혜택을 주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