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예산 386조 확정] 연봉 5000만원 이하 ISA 가입자, 세부담 167만→83만원
‘만능통장’으로 불리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의 비과세 한도가 당초 정부안(세법개정안)보다 확대돼 가입자들의 세혜택 폭이 더 커지게 됐다. 특히 전체 근로자의 80%에 달하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가 200만원에서 250만원으로 확대됐다. 이들이 납입 한도인 연간 2000만원을 모두 채웠을 경우(연수익 4% 가정) 기존에는 이자소득세(15.4%)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없어 16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했다. 하지만 바뀐 세법에 따라 세금은 83만원으로 절반가량 준다.

◆비과세 한도 250만원까지

여야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ISA는 하나의 계좌에 예·적금, 펀드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넣어 통합 관리하는 ‘바구니 통장’이다. 처음 정부가 내놓은 안은 연 2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는 5년 만기 계좌로, 만기 후 발생한 수익 2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으며 이를 초과한 수익은 9.9%(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분리과세하는 것이었다. 여야는 비과세 한도가 적어 ISA 도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금융권의 지적을 반영해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를 250만원으로 늘려주기로 했다. 연소득 5000만원 초과 가입자는 정부안대로 20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에 대해선 의무가입기간도 3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따라서 가입 후 3년 뒤 수익률을 판단해 중도 해지해도 되고 5년 만기를 채워도 된다. 근로·사업소득자로 제한한 가입 대상에 농어민도 추가했다. 종전대로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다.

◆예·적금만 가입해도 절세혜택 커

비과세 한도가 늘어남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은 크게 줄었다. ISA의 연간 납입 최대 금액인 2000만원(월 167만원)을 5년 동안 꾸준히 넣었다면 연 4% 수익률을 가정할 경우 1087만원 수익이 발생한다. 지금은 수익이 나면 15.4%(지방소득세 포함)인 167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입자는 비과세 한도가 250만원으로 늘었기 때문에 838만원에 대한 세금 83만원만 내면 된다. 나머지 84만원은 수익으로 챙길 수 있게 된 것이다.

당초 정부안에 비해서도 절세폭이 커졌다. 정부안에 따르면 비과세 금액 20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887만원에 대해 9.9%(지방소득세 포함) 분리과세해 88만원의 세금을 내야 한다. 최종안은 이보다 4만원가량 더 혜택이 커졌다.

5000만원 이하 소득자는 3년 뒤 과세 없이 해지할 수 있어 장기간 돈을 묶어야 한다는 부담을 소폭 덜게 됐다. 3년간 2000만원씩 납입했고 연 4% 수익을 봤다면 385만원을 벌게 된다. 내야 하는 세금은 여기에서 250만원을 제외한 나머지 135만원에 대한 9.9%인 13만원이다. 세금 혜택을 최대한으로 볼 수 있는 금액(연수익 4% 가정)은 매달 108만원씩 넣는 것이다. 3년 뒤 수익이 250만원이어서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을 수 있다.

위험 상품을 피하고 안정적인 예·적금만 가입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상품보다 절세 혜택이 크다. 가령 매달 160만원을 내고 연 2.8% 이자를 받는 적금 상품의 경우 ISA를 통해 운용했다면 수익 256만원에 대해 250만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나머지 6만원에 대한 세금 5500원만 내면 된다. 일반 적금 상품은 수익의 15.4%인 39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하지만 당초 취지대로 서민층의 자산 형성을 돕는 것은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안창남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는 “요즘 같은 저금리 상황에서 저축 여력이 적은 서민층이 ISA로 큰 수익을 기대하기란 어렵다”며 “서민보다는 저축 여력이 충분한 사람들을 위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