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이 3년 넘게 이어온 특허 싸움에 종지부를 찍기로 했다.

두 회사는 12일 "각사가 보유한 화장품 및 생활용품 분야의 특허에 관한 통상실시권 허여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통상실시권 허여'는 특허권자가 다른 사람에게도 일정 범위 안에서 해당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는 것이다.

아모레퍼시픽은 앞으로 LG생활건강에게 쿠션 화장품에 적용된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고, LG생활건강은 자사 치아미백패치에 적용된 특허를 사용할 권리를 허락하기로 했다.

이번 계약을 계기로 두 회사의 특허 관련 소송도 취하됐다.

아모레퍼시픽은 2012년 9월 자외선 차단 화장품 관련 기술의 특허를 침해당했다며 LG생활건강을 상대로 특허권침해금지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LG생활건강은 아모레퍼시픽을 상대로 특허권 무효 맞소송을 제기해 법정 싸움을 벌여왔다.

두 회사는 이날 "수년간 이어온 특허 분쟁을 종결시키며 K뷰티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긍정적인 계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 관계자는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LG생활건강이 최근 특허를 인정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기로 하면서 합의가 이뤄졌다"며 "두 회사가 분쟁을 하기보다 국내 화장품 산업이 발전하도록 서로 잘 협의하는 것이 낫겠다고 의견을 모았다"고 말했다.

LG생활건강 관계자는 "국내 화장품 업계의 1등, 2등 업체가 대승적 차원에서 합의해 K뷰티가 계속 잘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합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앞서 두 회사는 지난 9월 초 중국 항저우(杭州), 난징(南京)에서 이례적으로 공동 뷰티쇼를 열어 일찌감치 화해 분위기를 조성하기도 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유미 기자 gatsby@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