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납입상한 올리면 월 23만원 더 받아"
나중에 국민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현재 보험료(월 납부액)의 기준이 되는 ‘소득 상한액’을 올리자는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소득 상한액(현재 월 421만원)이 올라가면 월 소득이 현재의 상한선을 넘는 사람들은 지금보다 보험료를 더 내는 대신 향후 수급연령이 됐을 때 자신이 낸 것보다 더 많은 연금을 타게 된다. 일부에서는 연금 재정을 악화시켜 기금 고갈 시기가 빨라질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상한선 올려 수급액 늘리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산하 ‘공적 연금 강화와 노후빈곤 해소를 위한 특별위원회’가 2일 연 공청회에선 소득 상한액 조정에 대한 전문가들의 다양한 의견이 쏟아졌다.

국민연금 소득 상한액은 월 421만원이다. 1000만원 버는 사람도 421만원을 버는 사람과 같은 보험료(월 37만9000원)를 내는 구조다. 소득이 국민연금 상한액을 넘어 소득 대비 보험료를 덜 내는 가입자는 전체의 13.7%에 달한다.

보험료율은 9%지만 연소득 5000만~7000만원 안팎의 중산층이 부담하고 있는 실질 보험료율은 6~7%대에 그친다. 그만큼 나중에 돌려받는 돈도 적다. 이 때문에 중산층의 노후 소득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해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득 상한액 조정은 1~3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모두 제기됐을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소득 상한을 올리면 연금 급여 상승효과를 확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최동익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소득 상한액을 현행 421만원에서 650만원으로 올리면 월 소득 650만원인 사람(20년 가입 기준)은 가입기간 중 5000만원가량의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부담해야 한다. 대신 돌려받는 돈 역시 5300여만원 더 많아진다. 국민연금 제도가 납부한 보험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설계돼 있기 때문이다.

월 421만원 미만 소득자의 연금 수령액도 늘어난다. 추가 보험료 부담은 없다. 최 의원 자료에 따르면 421만원 미만 소득자는 월 6800원가량의 연금을 더 받을 수 있게 된다.

○재정 악화·사회적 저항이 문제

소득 상한이 올라가면 나중에 지급할 연금액도 커지기 때문에 재정에는 악영향을 미친다. 정부가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실제로 소득 상한을 올리는 데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이유다. 재정추계 결과 상한액을 650만원까지 올리면 2060년으로 추정되는 기금 고갈 시기가 1년 당겨진다. 가입자 평균소득이 올라가면서 기초연금과 장애인연금 수급액에도 영향을 미친다.

고소득층의 연금액이 늘어나면 연금 수급자 사이에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생길 수 있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노후 소득 보장을 위해 필요한 것은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저소득층의 가입을 유도하는 것이지, 고소득층에 더 많은 연금을 주는 것이 아니라는 주장이다.

소득 상한액을 올리면 일부 소득계층의 실질 보험료가 올라가게 되는데, 여기에 보험료율까지 더 올리면 개인과 회사의 부담이 커지는 것도 문제다. 회사원은 보험료의 절반을 회사가 부담한다. 고소득 근로자가 많은 대기업은 추가 부담이 만만찮을 수밖에 없다. 당장 보험료를 더 내야 하는 개인들도 저항할 공산이 크다.

한 연금 전문가는 “아무리 나중에 더 돌려준다고 해도 당장 보험료를 더 내라고 하면 불만이 생길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