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회사차' 손비 인정 3000만원까지"
고가 승용차를 개인적으로 쓰면서 업무용으로 등록해 세금을 탈루하는 ‘무늬만 회사차’를 규제하기 위해 손비(경비) 인정 범위를 제한하는 법안이 또 발의됐다. 무늬만 회사차 탈세를 막기 위해 정부가 내놓은 세법 개정안에 손비 인정 상한선이 없어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다. ▶본지 8월21일자 A5면 참조

김종훈 새누리당 국회의원은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손비 인정 규모를 구입비(리스비 포함) 3000만원, 유지·관리비는 연간 600만원으로 제한하는 법인세법·소득세법 개정안을 31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으로는 업무용 승용차 구입비와 유지비를 전액 손비로 처리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사적으로 이용하는 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등록해 놓고 구입비와 유지비를 회사가 손비로 처리하도록 하면 구입비·유지비만큼 법인세(개인사업자는 소득세) 과세 표준을 줄여 세금을 덜 낼 수 있다.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탈세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면 차량 구입비·유지비의 50%, 운행일지 등으로 업무용 운행을 입증하면 추가로 100%까지 손비로 인정하는 세법 개정안을 지난 5일 내놨다. 김 의원은 그러나 “정부 개정안은 비싼 차를 살수록 세제 혜택이 커져 중저가 업무용 차량이나 비업무용 차량과 비교할 때 조세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탈세를 막기 위해선 손비 산입 한도를 둬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차량 가격 등으로 손비 산입 한도를 정하면 수입차에 대한 차별로 통상 마찰 소지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산차와 수입차에 똑같이 한도를 정하는 것은 정당한 조세 정책으로 자유무역협정(FTA)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외교통상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지낸 통상 전문가다. 김 의원의 발의에 앞서 지난달부터 제출된 네 건의 관련법 개정안도 모두 구입비나 유지비에 손비 인정 상한을 두고 있다. 김동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구입비 3000만원 상한선을 제시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을 상한선으로 하되 운행일지로 업무 관련성을 입증토록 하는 개정안을 내놨다.

지난해 국내에서 팔린 승용차 137만4928대 가운데 45만4091대(약 33%)가 업무용이었다. 김 의원은 “업무용 차량에 대한 세제 혜택 규모가 총 5조3000억원에 달했다”며 “이 법안이 도입되면 매년 정부 세수가 약 1조5000억원 증가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강현우 기자 h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