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의 내년 세금 부담이 1조3100억원 늘어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 2013년보다는 6조3500억원 증가하는 것이다.

한국경제신문이 28일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2015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에 따라 내년에는 대기업 이월결손금 공제 한도가 신설돼 세금 부담이 63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제도는 대기업이 과도한 이월결손금 공제를 받지 못하도록 당해연도 소득의 80%로 공제 한도를 정한 것이다. ‘무늬만 회사 차’를 가려내기 위한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에 따른 세금 부담도 55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또 연구개발(R&D) 설비와 에너지 절약시설 등의 투자세액공제율이 축소되면서 1300억원의 세금을 더 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