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기업 세부담 더 늘어난다] "인상 없다더니 슬금슬금 기업 세부담 늘려…3년간 6조3500억 증가"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정부 세법개정안에 따르면 내년 기업의 세부담은 1조3100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로 6300억원,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과세 합리화로 5500억원, 연구개발(R&D) 투자세액 공제율 축소로 1300억원을 더 부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중 가장 큰 문제로 이월결손금 공제한도 신설을 꼽았다.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는 적자로 인해 결손금이 발생할 경우 10년간 발생하는 소득에서 이를 먼저 공제한 뒤 세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정부는 내년부터 소득의 80%만 공제로 인정하고 나머지 20%에 대해선 법인세를 부과하기로 했다.
이 결과 이월결손금 공제액이 줄어 세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경련은 내다봤다. 전경련의 시뮬레이션 결과 결손 이후 10년간 순익이 결손금의 125%를 넘는 해가 없을 경우 기존보다 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인해 내년 기업 세부담이 6300억원 증가하는 것으로 추산됐다. 전경련은 “마치 신용불량자가 일해서 받은 월급에 그동안 밀린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같다”고 지적했다.
○기업 실질 세부담 지속 증가
기업들의 실적은 부진하지만 ‘사실상의 증세’로 인해 올해 법인세수는 늘어나고 있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법인세는 22조5000억원 걷혀 작년 같은 기간보다 2조원(9.75%) 증가했다. 반면 한국 기업들의 매출 증가율은 2010년 16.9%에서 2013년엔 0.7%로 뚝 떨어진 데 이어 작년에는 1.5% 줄었다. 영업이익률도 2010년 6.7%에서 2013년 4.7%, 작년 4.3%로 둔화되는 추세다. 올 상반기 유가증권시장 상장사의 매출은 작년 동기보다 4.7%, 순이익은 1.4% 감소했다.
그런데도 세수가 늘고 있는 것은 각종 공제감면 축소 등으로 인해 기업의 실질적인 세금 부담이 늘어나고 있는 탓이라고 전경련은 분석했다. 2009년부터 최저한세율 인상과 기업소득환류세제 신설 등 실질적인 증세로 2008년의 명목 법인세율 인하 효과를 상쇄했다는 것이다. 기재부는 지난 6일 세법개정안을 발표하면서 “2008년 법인세의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3%포인트 낮췄지만, 그동안 비과세 감면 정비 등으로 2%포인트의 인하 효과가 상쇄됐다”고 인정했다.
서욱진 기자 ventur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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