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20일 발표한 지방세제 개편안은 당초 지방세 감면 규모를 대폭 축소하겠다는 기존 방침에서 크게 후퇴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달 초까지만 해도 중고매매업자가 취득하는 중고자동차 및 농·어업 분야 등 감면 규모가 큰 항목을 대상으로 내 년부터 지방세를 부과할 계획을 세웠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까지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서민·취약계층 혜택을 제외하고는 지방세 감면을 원칙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내용을 지난 6일 기획재정부의 ‘세법 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행자부는 공식 발표를 하루 앞둔 지난 5일 브리핑을 갑자기 취소했다.

행자부의 지방세 감면 축소 방침이 투자 촉진과 경기 부양에 역행한다는 기재부 등 경제부처의 지적이 잇따르면서 제동이 걸린 것이다. 행자부는 5일에 열지 못한 브리핑을 1주일 뒤인 같은 달 13일께 열려고 했지만 이마저도 연기됐다. 지방세 감면 대상을 재정비하는 과정에서 정치권과 이를 등에 업은 관련 업계 등의 거센 반발에 부딪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행자부는 지방세 감면 대상 정비에 대해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것을 우려했다. 특정 분야의 감면 일몰 기한을 연장할 경우 감면 혜택이 없어진 다른 분야 업계의 반발을 의식한 것이다. 내년 선거를 의식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행자부는 내부 협의를 거친 끝에 올해로 감면 시한이 끝나는 지방세 감면 혜택 137건 중 감면 대상이 없어진 5건을 제외한 전부를 연장하기로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