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의 국가공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현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962년 설립됐다. 사진은 2012년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 모습.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국내 최초의 국가공인 중소기업 협동조합인 한국자동차공업협동조합(현 자동차산업협동조합)은 지난 1962년 설립됐다. 사진은 2012년 열린 창립 50주년 기념식 모습.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
서울 서초동에 있는 자동차산업회관. 1층에는 자동차 부품업체 100여곳의 상품을 소개하는 상설전시장이 있다. 이 전시장은 국내 최초의 중소기업협동조합인 한국자동차산업협동조합(옛 한국자동차공업 협동조합)이 운영하고 있다. 1962년 4월7일 상공부는 자동차조합에 1호 설립 인가를 내줬다. 한 달 뒤에는 자동차조합을 비롯한 39개 협동조합이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를 설립했다. 지금의 중소기업중앙회다. 한국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시작이었다.

협동조합은 사회문제 해결책

협동조합은 특정 시기와 지역이 직면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산물이다. 협동조합의 시초로 불리는 영국 ‘로치데일 공정선구자조합’은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었다. 1844년 28명의 방직공들은 음식을 사고파는 가게를 직접 경영하기로 하고, 조합 형태의 상점을 설립했다. 프랑스에서는 1차 산업인 농업을 중심으로 생산자 중심의 조합이 초기에 주를 이뤘다. 경작지를 공동으로 관리하고 농산물을 합리적으로 매매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신용협동조합은 독일에서 처음 모습을 나타냈다. 급격한 산업화로 인해 자금조달이 쉽지 않았던 농촌에서는 고리대금업이 성행했다. 이런 폐해를 막기 위해 금융 기능을 갖춘 협동조합이 탄생한 것이다. 나라마다 처한 상황에 맞게 서로 다른 종류의 협동조합이 발전하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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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발전 지원목적

국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계기는 1962년 헌법 개정이다. 1962년 헌법 개정에서 ‘국가가 중소기업자의 자조를 기반으로 하는 협동조합을 육성하고 그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규정했다. 중소기업 문제는 협동조합의 자주적 활동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원칙임을 명시했다. 체계적인 경제개발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정부가 협동조합 육성에 나선 셈이다. 이 헌법 개정은 1961년 국가재건최고위원회가 공포한 특별법 형태의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부터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학자들은 보고 있다.

앞서 이승만 정부도 법적인 형태는 아니지만 협동조합 지원을 정부정책으로 발표했다. 1956년 정부는 중소기업육성대책을 공포했는데 이 안에는 협동조합법 제정이 포함돼 있었다. 이는 한국 정부가 처음으로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법적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특별법과 헌법에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이 명기된 후 지원정책은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1965년 ‘단체수의계약 제도’가 마련됐다. 181개 물품에 대해서는 협동조합이 수의계약만으로 공공기관에 물품을 납품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단체수의계약제도는 1981년 법제화된 이후 범위가 계속 확대되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

하지만 1998년 공정거래위원회가 처음으로 이 제도 폐지 방침을 발표하면서 급속히 위축된다. 당시 공정위는 협동조합 활동에 대한 조사결과를 토대로 일부 조합이 신규 조합원을 받지 않고, 각종 법률을 위반했다며 2, 3년 내 폐지방침을 밝혔다. 중소기업들의 반발 등으로 이 제도는 2007년 1월 최종 폐지됐다. 중소기업협동조합연합회도 이에 맞춰 현재의 중소기업중앙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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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협동조합법은 협동조합 조합원과 회원 대상을 중소기업기본법에 명시된 중소기업자로 명시한다. 중소기업협동조합 종류는 규모에 따라 협동조합, 사업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4가지로 분류한다.

발기인 규모는 각기 다르다. 협동조합은 하나의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할 경우 최소 발기인이 중소기업자 30명이다. 복수의 시·도를 대상으로 하면 50명으로 늘어난다. 도소매업의 경우는 각각 20명이 더 필요하다. 업무구역에 따라서는 전국조합과 지방조합으로 나뉜다. 전국조합은 전국을, 지방조합은 특별시와 광역시, 특별자치시·도를 대상으로 한다.

사업협동조합(이하 사업조합)은 협동조합보다 규모가 작다. 5명의 발기인만 있으면 설립할 수 있다. 다만 시·도를 업무구역으로 하려면 협동조합과 같은 요건이 적용된다. 협동조합연합회(연합회)는 협동조합의 모임이다. 업종 명칭을 따오려면 3개 조합, 행정구역을 붙이려면 5개 조합이 발기인으로 참여해야 한다. 도소매업이라면 10개로 늘어난다.

중소기업중앙회(이하 중앙회)는 연합회 및 조합 3곳이 모이면 설립할 수 있다. 회원 자격은 올해 2월 법 개정과 함께 처음으로 확대됐다. 협동조합기본법이 정한 ‘협동조합연합회’가 정회원으로 추가됐다. 더불어 준회원으로 일반 중소기업도 가입이 가능해졌다. 협동조합기본법은 2012년 제정됐다.

2015년 2분기 현재 전국에는 연합회 24곳과 572개 협동조합(전국 232, 지방 340)이 있다. 사업조합은 356개다. 총 조합원 수는 82만359명에 이른다.

8개 개별법+1개 기본법

협동조합은 중소기업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했다. 법적으로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을 포함해 8가지 개별 협동조합법이 있다. 농업과 수산업, 엽연초, 산림업 등 1차 산업과 중소기업 신용 새마을금고 소비자생활 등이다. 2012년 이런 협동조합에 대한 전체적인 규정을 담은 협동조합기본법이 제정됐다. 1961년 농업협동조합법이 만들어진 이후 5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개별법에만 협동조합의 법적 근거를 하나로 통합한 것이다.

이지수 기자 onethi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