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보던 중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가운데)이 29일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 참석해 자료를 보던 중 최광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왼쪽), 김상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장(오른쪽)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연금 받는 시기를 최대한 늦춰서 나중에 연금을 더 많이 받겠다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다. 평균수명이 늘어나면서 노후에 모아둔 돈이 떨어질 경우를 대비해 연금 수령액을 늘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수령시기 늦춰 더 받자"…국민연금 연기신청 급증
29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노령연금 수령시기를 연기하는 대신 연기한 기간만큼 이자를 더 받는 ‘연기연금’ 신청자가 해마다 증가했다. 2009년엔 211명만이 연기를 신청했지만 2010년엔 865명, 2011년엔 2029명, 2012년엔 7746명으로 껑충 뛰었다. 지난해엔 8181명으로 불어났고 올 5월 현재는 4103명에 달한다.

수령 시기를 늦추면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많아지기 때문이다. 1개월 연기할 때마다 0.6%의 이자가 추가로 붙는다. 연간 7.2%의 이자소득을 올리는 효과가 있다. 5년 늦추면 36% 더 받게 된다. 오래 살 가능성이 클수록 늦추는 게 이득이다. 연기 가능 기간은 최대 5년이다.

5년 연기를 택한 김정규 씨(61)는 “요즘 금리가 낮아 재테크도 어려운데 국민연금 수령을 연기하면 연 7.2%의 높은 이자가 붙는다고 해서 연기연금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29일부터 부분연기연금 제도가 시행되면서 선택의 폭도 넓어졌다. 이전까지는 연기하려면 전액 다 해야 했지만 이제는 연금의 50%, 60%, 70%, 80%, 90% 중에서 선택해 원하는 비율대로 연기가 가능하다. 형편에 따라 절반만 받고 나머지 절반은 나중에 받겠다고 할 수 있다.

고은이 기자 kok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