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미국 통신칩 제조업체인 퀄컴의 특허권 남용 혐의에 대해 ‘공정거래법 위반’이라고 잠정 결론 내렸다. 무선통신사업에 꼭 필요한 표준특허들을 보유한 퀄컴이 특허 사용권(라이선스)을 차별적으로 부여하고 과도한 특허 사용료(로열티)를 받아 부당한 이익을 얻는 등 시장 지배력을 남용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12일 “퀄컴이 표준특허를 교묘하게 활용해 한국시장에서 위법 행위를 했다”며 “특허권을 남용하지 못하게 하는 방향으로 조치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퀄컴 처벌 의사를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는 조사내용을 최근 퀄컴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경쟁 통신칩업체들에 3세대 부호분할다중접속(CDMA)이나 4세대 LTE 관련 라이선스를 안 주거나 불합리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퀄컴 특허를 사용해 통신칩을 제조할 경우 퀄컴에 비협조적인 스마트폰업체엔 제품을 못 팔게 하는 식이다.

퀄컴이 ‘로열티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퀄컴은 통신칩 가격이 아니라 스마트폰 도매가격의 2.5~5%를 로열티로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퀄컴은 지난 회계연도(2013년 10월~2014년 9월)에 한국에서 약 2조원의 로열티 이익을 냈을 것이란 관측이다.

세종=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