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달라지는 것들] 민자(民資) SPC 지분 30% 넘어도 계열 편입 유예
인사혁신
◆우체국 서비스도 소비자원 구제=소비자가 우체국의 보험·예금·택배 등을 이용하다가 피해를 봤을 때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우체국보험분쟁조정위원회, 우정사업본부 내 콜센터 등 우체국 내부 절차를 통해서만 피해 구제가 이뤄졌다.
◆경력 개방형 직위제 도입=민간인만 지원할 수 있는 경력 개방형 직위제가 공직에 도입된다. 기존 개방형 직위에는 공직자도 지원할 수 있었지만 새롭게 도입하는 경력 개방형 직위에는 민간인 출신만 지원할 수 있다.
◆7급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시험=7급 공무원 민간 경력자 일괄 채용시험이 처음으로 시행된다. 7월25일 1차 필기시험을 시작으로 2차 서류전형과 3차 면접시험을 거쳐 12월18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소액물품 제조 입찰 낙찰자 결정방법 개선=과도한 저가 입찰을 방지하고 입찰업체가 제값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해 국가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2억1000만원 미만 물품을 제조해 납품하는 입찰은 최저가 낙찰제에서 적격심사제로 변경된다. 적격심사제는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계약이행 능력을 심사해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가정폭력 피해자 집 주변 CCTV 설치=가정폭력 피해자가 추가로 해를 입지 않도록 7월1일부터 피해자의 집 주변에 CCTV를 설치하고, 경찰은 집 주변을 주기적으로 순찰하게 된다.
◆미혼부 출생신고제도 도입=11월19일부터 미혼부가 아이 어머니의 인적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가정법원의 확인을 받아 출생신고를 할 수 있다.
황정수 기자 hj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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