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은 인터넷전문은행에 한해 은산분리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겠지만 부작용을 막기 위한 장치도 함께 마련하기로 했다. 은산분리 규제는 비금융주력자의 은행 지분 의결권을 4%까지로 제한하고 있다.

우선 인터넷전문은행이 대주주의 사금고로 전락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일반은행보다 크게 줄이기로 했다. 일반은행은 자기자본의 25% 또는 지분율 범위 내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가 가능하지만, 인터넷전문은행은 자기자본의 10% 또는 지분율 이내로 제한된다. 대주주가 발행한 주식 취득도 금지된다. 일반은행은 자기자본의 1% 내에서 가능하다.

인터넷전문은행 진입 활성화를 위해 은행업 인가를 위한 최저자본금 요건은 시중은행(1000억원)의 절반인 500억원으로 완화했다. 영업 점포가 없다는 특수성을 감안한 것이다. 영업 범위는 당초 논의 수준보다 확대됐다. 예금 대출 등 은행 고유업무는 물론 신용카드, 방카슈랑스 등 겸영업무도 허용키로 했다. 채무보증, 어음인수 등 부수업무도 가능하다.

건전성 규제는 초기 일정 기간에는 완화해 주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 산정 때 리스크 평가 요건을 일반은행보다 느슨하게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다음달 초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인가와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하고 설명회를 연다. 핵심 심사기준은 △사업 혁신성 △주주 구성 등 안정성 △소비자 편익 △금융산업 발전 △해외 진출 등이다. 9월 중 예비인가 접수, 10~11월 심사를 거쳐 12월 예비인가와 내년 상반기 본인가 일정으로 진행된다.

김일규/박동휘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