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법으로 추진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크라우드펀딩법)이 28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에 부과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법안도 크라우드펀딩법과 병합 처리됐다. 또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내용의 ‘금융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라우드펀딩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왔다.

여야는 자금난을 겪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펀드 중개자의 자격요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발행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투자자 보유주식의 전매 제한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