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 정무위 소위 통과
크라우드펀딩법은 소액 다수 투자자를 온라인으로 모집해 창업벤처 등에 투자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국내 사모펀드에 부과되는 과도한 규제를 완화하는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 법안도 크라우드펀딩법과 병합 처리됐다. 또 보험 등 2금융권의 지배구조에 대해서도 은행 수준의 규제를 가하는 내용의 ‘금융지배구조법(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통과됐다. 박근혜 정부는 창조경제 활성화 및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크라우드펀딩법의 조속한 국회 처리를 촉구해왔다.
여야는 자금난을 겪는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크라우드펀딩 도입이 시급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펀드 중개자의 자격요건, 투자자 보호를 위한 투자금액 제한, 발행기업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투자자 보유주식의 전매 제한 등을 두고 견해차를 좁히는 데 어려움을 겪었다. 크라우드펀딩법은 30일 정무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회부될 예정이다.
조수영 기자 deline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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