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라우드펀딩법’이라고 불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년째 국회에 발이 묶여 있다. 2013년 6월 개정안이 마련됐지만 1차 관문인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도 통과하지 못했다.

크라우드펀딩은 온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의 소액투자자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이다. 미국이 2012년 4월 JOBS법(Jumpstart Our Business Startups Act)을 제정해 기업당 연간 100만달러(약 11억원)까지 온라인 투자유치를 허용하면서 시장이 급팽창했다.

국내에서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법 도입이 논의되기 시작한 것은 2012년 5월이었다. 이듬해 신동우 새누리당 의원이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온라인 금융 규제를 완화해 ‘온라인 소액투자 중개업자’를 통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이 불특정 다수로부터 쉽게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하는 이 개정안은 ‘창조경제 핵심 법안’으로 관심을 끌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530억원 안팎인 국내 크라우드펀딩 규모가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년 2000억원씩 늘어나 5년 뒤에는 총투자 규모가 1조원 수준으로 커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벤처캐피털이나 금융권에서 투자 유치가 어려운 스타트업과 벤처기업의 자금 조달에 숨통이 트일 것이라는 분석이다.

하지만 여야 정쟁의 볼모가 된 크라우드펀딩법 개정 논의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정부와 여당은 청년창업과 창조경제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펀딩 제도가 조속히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야당은 투자자 보호 미흡 등을 이유로 맞서고 있어서다.

게다가 일부 야당 의원이 금융회사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은행뿐 아니라 보험 등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금융회사 지배구조 개선법’ 등을 크라우드펀딩법과 연계해 처리하자는 입장이어서 4월 임시국회 처리도 불투명하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무위는 오는 2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크라우드펀딩법을 다시 논의할 예정이다.

추가영 기자 gyc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