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급증하는 가계 빚 대책 중 하나로 수도권에만 적용해온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지방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15일 “기존 DTI 규제 60%는 유지하되 가계대출이 많은 지역을 선별해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정부 규제(업권별 감독규정)에 반영하기보다는 금융회사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유도하는 쪽을 고려 중”이라고 밝혔다.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은 조만간 가계부채협의회에서 이런 내용 등을 논의해 올 상반기에 가계부채 종합대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DTI는 총소득에서 부채의 연간 원금과 이자 상환액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지난해 8월 담보인정비율(LTV)은 70%, DTI는 60%로 단일화됐다. 이 중 DTI는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에만 적용돼 왔다. 정부는 이를 경남 대구 부산 충남 등 가계부채가 많이 늘어난 지역으로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가 이 같은 방안을 검토하는 것은 급증하는 가계 빚에 대한 미시적 억제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작년 말 1089조원에 달한 가계부채는 전셋값 급등과 주택 구매 수요 증가 등으로 곧 11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관계자는 “작년 주택대출 관련 규제 완화에 이어 두 차례 기준금리가 인하된 상황이어서 어떤 형태로든 대출을 관리할 수밖에 없다”며 “다만 경기 부양 기조가 훼손되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적용 시기나 대상 지역 등은 신중하게 정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차주의 소득 산정 기준을 엄격히 하는 등 채무 상환 능력 심사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늘어나는 농·수·축·신협 등 상호금융권의 상가·토지 담보대출에 대해선 구체적인 LTV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장창민 기자 cmj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