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개인 가운데 건강보험료를 면제받은 이들의 수가 4828명(2012년 기준)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근로소득(기타소득 포함), 이자소득(배당소득 포함), 연금소득이 각각 4000만원을 넘지 않으면 보험료를 면제받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피부양자는 2012년 귀속 소득이 총 9177만원(근로소득 3311만원·연금소득 3698만원·이자소득 2168만원)에 달해 지역가입자 중 상위 12.4%에 해당하는데도 소득기준별 기준을 충족한다는 이유로 보험료를 면제받았다.

감사원은 지난해 6~7월 복지부 고용노동부 국민건강보험공단 근로복지공단 등 4개 기관을 대상으로 2012년 소득이 있는 피부양자 264만명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파악됐다고 10일 발표했다.

피부양자로 지정된 이들은 친족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돼 건강보험료를 면제해주는 것이고, 취지대로라면 종류별 소득(근로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4000만원 이하 여부가 아닌 총소득이 얼마인지 따져야 한다는 게 감사원의 지적이다. 감사원은 소득 총액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이들을 피부양자에서 제외하면 연간 152억원 상당의 보험료 수입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반면 연소득이 500만원 이하인 저소득층의 수입이 500만원 초과로 늘어날 경우 보험료가 소득 증가액보다 더 많이 오르는 사례도 발생했다. 한 지역가입자는 연소득이 2011년 491만원에서 2012년 501만원으로 10만원 늘었는데, 연 보험료는 24만5860원에서 79만8530원으로 55만2670원 증가했다. 소득 증가액보다 보험료 증가액이 더 큰 사례는 2012년도 기준 776가구에 달했다.

도병욱 기자 dod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