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성공단에서 생산되는 310개 공산품이 중국에서 한국산(産)으로 인정된다. 한국 여행사가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서 관광객을 모집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으로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 절차를 마치고 중국 베이징에서 협정문을 교환했다고 발표했다. 양국은 올 상반기 정식 서명과 국회 비준을 거쳐 이른 시일 내에 협정을 발효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주요 상품의 관세 철폐 등이 담긴 양허 내용을 공개했다.

이번 FTA에서 중국은 품목 수 기준 91%(7428개), 수입액 기준 85%(1417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의 관세를 최장 20년 내에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같은 기간에 품목 수의 92%(1만1272개), 수입액의 91%(736억달러)를 철폐한다.

양측은 작년 11월10일 협상 타결 선언 이후 기술 협의와 법률 검토를 거쳐 역외가공지역위원회 설치와 상하이 투자자유지역(FTZ) 내 한국 건설업체의 수주, 중국 내 한국 관광회사의 여행객 모집 영업 허용 등을 추가했다.

개성공단 제품을 포함한 31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해 협정이 발효되는 즉시 특혜 관세 인하 혜택을 받도록 합의했다. 역대 FTA 중 가장 많은 원산지 인정이다.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은 “개성공단에서 125개 업체가 270개 품목을 생산하는데 업체들의 희망 품목을 더해 310개 품목을 양허 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또 상하이 FTZ에 설립된 한국 건설업체가 상하이 지역에서 외국 투자비율 요건(외국 투자 50% 이상)의 제한을 받지 않고 합작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게 된다.

여기에 하나투어 등 한국 여행사가 중국에서 한국이나 제3국으로 여행할 관광객을 모집하는 행위를 허용하는 방안을 중국 정부가 검토하기로 약속했다고 산업부는 밝혔다. 지금은 미국 일본 독일 여행사 한 개씩만 허용하고 있다.

세종=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