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개성공단 야근수당 인상에 퇴직금도 요구
정부는 북한의 개성공단 근로자의 최저임금 인상률 제한 조항 철폐 등을 담은 노동규정 개정에 대해 유감을 밝히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내놨다.

통일부 당국자는 10일 “북측의 노동규정 개정은 개성공단의 안정성과 공단 제도의 신뢰성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조치라는 점에서 강력한 유감을 표명한다”며 북측 중앙특구개발총국에서 입수한 노동규정 개정안을 공개했다.

개정 규정에 따르면 북한은 남북이 공동으로 관할하는 공업지구 관리기관 대신 북측 조직인 중앙공업지구지도기관을 통해 개성공단을 통제한다고 명시했다. 기존 월 최저임금을 50달러로 하고 남북 합의를 통해 전년 최저임금의 5%를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인상하도록 한 내용도 삭제했다. 북측이 상한선 없이 독자적으로 임금을 인상할 수 있도록 수정한 것이다. 우리 기업이 북한 당국에 지급하는 사회보험료도 인상했다. 기존에는 기본급의 15%로 산정했지만 기본급과 시간외 수당을 더한 금액의 15%를 지급하도록 수정했다.

기업이 보수를 ‘화폐로 종업원에게 직접 주도록 한다’는 규정은 ‘직접’이라는 단어를 삭제해 북한 당국이 근로자 임금을 거둬갈 수 있는 여지를 열어 뒀다.

그동안 자발적으로 퇴직한 사람에게 지급하지 않던 퇴직금도 주도록 했다. 1년 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기업 사정으로 퇴직한 경우’ 퇴직금을 지급하기로 명시한 규정에서 ‘기업의 사정’이라는 단서가 삭제됐다.

북한 당국은 이달 임금이 지급되는 내년 1월10일 이전에 시간외 수당 인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 개성공단에 입주한 우리 기업의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개성공단 북측 근로자 1인에게 지급되는 한 달 임금은 150달러로, 식비·교통비 등 간접비용까지 포함하면 220~230달러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통일부 당국자는 “북측은 중국 단둥에서 월 300달러를 받는다는 주장을 하면서 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며 “이번 규정 개정은 북한 당국이 개성공단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임금을 정하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북한은 지난달 20일 최고인민위원회 상임위원회 결정 형식으로 ‘개성공업지구 노동규정’을 개정했다고 발표하고 지난 8일 13개 조항의 수정 내용을 우리 측에 전달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남북 당국 간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제도를 바꾸는 것은 안된다는 게 정부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입주 기업과의 협의를 거쳐 조만간 북측에 수용 불가 입장을 전달할 계획”이라고 했다.

김대훈 기자 daepu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