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제 혜택 늘린다…금융위, 세액공제 한도 400만원 → 500만원 이상
연간 400만원이 한도인 연금저축의 세제 혜택이 늘어난다. 긴급 자금이 필요하면 연금을 해지할 필요 없이 연금 적립액의 일정 부분을 찾을 수 있는 상품도 나온다. 사망보험금 가운데 일부를 연금으로 미리 받을 수 있는 길도 열린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 같은 내용의 ‘보험 혁신 및 건전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 방안에는 연금저축 세제 혜택 확대 등 개인의 노후 자산을 늘려주기 위한 계획이 다수 포함됐다. 손병두 금융위 금융서비스국장은 “연금저축은 연간 400만원까지 12%의 세제 혜택을 주는데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확대할 방침”이라며 “구체적인 세제 확대 방안은 기획재정부와 조율을 끝낸 이후 공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금융권에서는 세액공제율을 높이기보다 세액공제액 한도를 500만~600만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금저축 혜택 강화는 정부가 마련 중인 ‘2015년 세법개정안’에 반영될 예정이다.

내년 상반기에는 의료비나 학자금이 필요할 때 연금을 해지하지 않고 적립액의 25%까지 먼저 빼서 사용할 수 있는 상품이 출시된다. 당장 다음달에 의료비 목적으로 연금을 인출할 수 있는 상품이 나온다.

사망보험금을 연금으로 미리 받거나 사망보험금을 줄이는 대신 연금을 많이 타는 고령자 특화 상품도 나온다. 사망보험금을 받기보다는 해당 금액을 연금으로 받아 노후생활자금으로 사용하려는 수요가 증가했기 때문이다. 또 장기요양 노인이나 심근경색·암·뇌졸중 등의 질환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환자에게 특화된 연금 상품이 내년에 출시된다. 중대 질환자들은 상대적으로 연금을 받는 기간이 짧다는 점을 고려해 보험료를 낮추고 매달 받는 연금액을 올리는 것이다. 지금은 건강상태를 감안하지 않고 성별과 연령에 따라 연금액이 산정된다.

휴대폰이 고장 나면 보상받는 보험 등 단종보험 종류도 늘어난다. 이에 따라 부동산중개업자가 주택거래를 중개하면서 주택 수리에 관한 주택종합보험을 판매할 수 있고,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수리를 보장하는 PC 보험 판매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는 “보험사의 사모투자전문회사 신고 요건을 지분율 15%에서 30%로 완화하고 지급여력비율(RBC) 기준도 2016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여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박종서 기자 cosm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