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한화생명 직원 황모씨가 위조 보증서(지급확약서)를 발급해 지인이 30억8000만원을 사기대출 받을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적발했다고 13일 발표했다. 황씨는 법인 인감증명서를 도용하고 대표이사 인감을 위조하는 방식을 썼다.

위조된 지급확약서는 ‘A씨의 대출금을 90일 내에 한화생명이 지급(상환)한다’는 내용이다. A씨는 이 위조 서류로 평소 거래관계가 있던 구매대행업체 처음앤씨에서 사기대출을 받은 뒤 잠적했다.

한화생명은 지난해 11월 사고를 인지했지만 금감원에 즉시 보고하지 않고 자체 감사를 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 이후 경찰 고발과 면직 조치를 거쳐 금융당국에 보고한 시점은 5개월가량 지난 이달 9일이다. 한화생명은 처음이앤씨가 A씨의 원리금 상환을 요구하고 나서자 상환 의무가 없음을 통지하고 뒤늦게 자체 조치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했다.

김은정/박종서 기자 kej@hankyung.com